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9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문화교육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교육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 등을 사용기간 내에 철거하고 사용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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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사용 목적제5조 · 사용 승인 범위제6조 · 사용 신청 및 승인제7조 · 사용의 신청 제한, 취소 등제8조 ·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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