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7조 (사용의 신청 제한,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행사3. 개인 기업체ㆍ사설 단체 등의 기념행사4. 그 밖에 문화전당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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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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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