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5조 (사용 승인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교육실 등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이용과 보유 기자재 및 공간 관리를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승인한다.1. 아시아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2. 문화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학술회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국내외 학술 행사4. 그 밖에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 활동 및 행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