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 목적조문 원문
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6. 그 외 문화전당의 설립목적 달성 취지에 적합한 교육 운영② 제1항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문화교육실 관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 사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문화교육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정보2. 교육(행사) 명칭, 목적 및 내용3. 사용기간4. 사용 조건에 따른 확인사항② 신청서는 사용 시작 희망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