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신청 등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일정 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변경 신청인 경우는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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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