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별표 1과 이 고시 별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현지조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조사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의 요건 중 인력, 시설, 장비구비가 요건 기준에 미비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지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본다.
원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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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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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