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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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경위, 수산생물전염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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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경위, 수산생물전염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원장은 수산생물질병의 긴급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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