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산생물에 대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수산생물전염병을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2. "병성감정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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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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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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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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