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제4조에 따라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병성감정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미흡한 사유를 개선하여 재신청하여도 현지조사 등 재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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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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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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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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