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제4조에 따라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병성감정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미흡한 사유를 개선하여 재신청하여도 현지조사 등 재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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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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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