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업무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병성감성실시기관 변경 사항이 시행규칙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내 업무를 정지를 명해야 하며,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 후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지정서를 반납하고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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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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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