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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