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정보 및 편의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방한전 방한인사에게 국내정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은 방한인사중 중요인사에 대하여는 공항출영 및 환송 등 편의를 제공하고 방한인사의 경유지 주재 공관장에게 직접 또는 본부를 통하여 동일한 편의제공을 의뢰할 수 있으며, 동 경유지 주재 공관장은 방한인사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관장은 장관급 이상의 방한인사가 제3국 경유중 공식일정을 가지는 경우, 이를 해당 경유지 공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경유지 공관장은 방한인사의 경유국에서의 활동사항을 신속하게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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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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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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