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주요인사 기록카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방한인사에 대하여서는 별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공관장은 방한인사의 귀국후 주요활동 및 특기사항 등을 수시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주요인사 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관장 및 해당 실ㆍ국장은 후임자와의 업무인수 인계사항에 방한인사 관계사항을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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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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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