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사전보고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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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관장은 방한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방한전 가능한한 조속히 보고하여야 하고 외교부소관 실ㆍ국장(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은 초청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방한인사의 방한기간중 주요 활동, 접촉예정인사 및 특기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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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방한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방한전 가능한한 조속히 보고하여야 하고 외교부소관 실ㆍ국장(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은 초청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방한인사의 방한기간중 주요 활동, 접촉예정인사 및 특기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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