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는 방한인사와 접촉할 아국인사들에게 방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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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