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실ㆍ국장은 방한인사의 귀국후 방한기간중 주요활동 및 특기사항 등 방한기록을 지체없이 공관장에게 통보한다.
공관장은 방한인사가 귀국후 기자회견, 강연회, 기사기고 등 기타 효율적인방법으로 방한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방한인사와 정기적인접촉 등 유대강화를 통하여 방한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관장은 공관주최 주요행사에 방한인사를 우선적으로 초대하여 친한인사로 육성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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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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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