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 소관 외교부 · 총 8조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7-11 · 시행 2024-07-1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