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방한인사라 함은 재외공관의 장이(이하 "공관장"이라 한다) 초청건의를 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업체(이하"정부기관"이라 한다)의 초청에 의하여 방한하는 외국인사를 말하되 필요시 민간단체의 초청에 의하여 방한하는 외국인사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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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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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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