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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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락실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연락실장(Chief of 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락실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연락실장(Chief of 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인을 둔다.
②연락실장은 공관장급 외무공무원 중 그 직무에 적합한 인물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물로 보한다.
③연락실에는 업무를 보조할 일용직 직원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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