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5조 (연락실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락실장은 외국의 국가원수, 총리, 외무장관 등 주요 외빈의 방한 시에, 공항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의전장실 또는 관련 지역국이 행하는 의전행사를 지원한다.
연락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빈을 공항에서 영접ㆍ전송한다.1. 방한 외빈에 대하여 관련 실ㆍ국이 연락실장의 영접ㆍ전송을 요청하는 경우(타 부처의 초청으로 외빈이 방한하고 부처간 협조의 일환으로 우리 부내 관련 실ㆍ국이 연락실장의 영접ㆍ전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 주한 상주 공관장이 부임 또는 이임하는 경우
연락실장은 필요한 경우 정당대표, 국회의원 등 국내 주요 인사의 외국방문 시에 이들을 공항에서 영접ㆍ전송한다.
상기 외에도 연락실장은 외교부와 인천국제공항간의 연락과 협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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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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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