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소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전장실은 연락실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
②의전장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락실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1. 업무 및 복무에 대한 사항2. 조직 및 예산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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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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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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