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운영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락실에 대하여는 그 지휘ㆍ감독 부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차료, 일용직 근무자의 임금, 비품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단,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부서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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