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운영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락실에 대하여는 그 지휘ㆍ감독 부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차료, 일용직 근무자의 임금, 비품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단,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부서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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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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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