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7조 (소재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락실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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