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 (출장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락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의전장실 또는 기타 관련 실ㆍ국 직원이 수시로 출장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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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