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6조 (위치변경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는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심사를 위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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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