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5조 (위치변경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치변경계획승인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위치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의한 교사를 확보할 것2. 삭제3. 위치변경계획승인서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입주승인 통보서5. 위치변경계획승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부 장관은 위치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계획승인과의 대조 검토 등을 하여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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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