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4조 (위치변경계획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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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서(국립대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치변경 사유, 위치 변경 내용, 위치변경연월일2. 제7조에 의한 교사 확보계획3. 삭제4. 교사 확보를 위한 자본조달계획5. 공동캠퍼스 내 타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 공동캠퍼스 활용 계획6. 공동캠퍼스와 주된 캠퍼스 간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서(국립대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치변경 사유, 위치 변경 내용, 위치변경연월일2. 제7조에 의한 교사 확보계획3. 삭제4. 교사 확보를 위한 자본조달계획5. 공동캠퍼스 내 타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 공동캠퍼스 활용 계획6. 공동캠퍼스와 주된 캠퍼스 간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②교육부 장관은 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서를 받은 때로부터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30일 이내에 계획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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