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4-2 생활권 대학교 용지에 조성한 캠퍼스로, 수 개의 입주 대학이 연구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캠퍼스를 말한다.2. "분양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매입을 통해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3. "임대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및 시설을 임대하여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4. "공익법인"이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5항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동캠퍼스에 두는 재단 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말한다.5. "전용시설"이라 함은 분양형 캠퍼스에 입주 대학이 건립하여 사용하는 교사시설과 임대형 캠퍼스 입주 대학이 공익법인으로부터 임대한 교사시설 중 강의실, 행정실 등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6. "공용시설"은 공익법인이 임대형 캠퍼스에 건립하여 임대하는 교사시설 중 체육관, 강당 등으로 분양형 캠퍼스 및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한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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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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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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