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7조 (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사시설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3. 부속시설: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를 것4. 기타시설: 교육ㆍ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로 갖출 것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2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3항의 경우 대학의 입주 캠퍼스 구분에 따른 전용시설, 공용시설 등을 포함한 교사면적의 산정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학생정원이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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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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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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