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7조 (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사시설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3. 부속시설: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를 것4. 기타시설: 교육ㆍ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로 갖출 것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2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 대학의 입주 캠퍼스 구분에 따른 전용시설, 공용시설 등을 포함한 교사면적의 산정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⑥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학생정원이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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