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단은 국토교통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나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요원의 수는 1,000인에서 2,000인 사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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