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5조 (요원자격의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원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해당 요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모니터 요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3. 동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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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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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