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5조 (요원자격의 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원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해당 요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모니터 요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3. 동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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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모니터단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요원 선정
제5조 · 요원자격의 상실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간사제7조 · 건의 또는 제안제8조 · 조사제9조 · 활동비 지원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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