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7조 (건의 또는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원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에 대해 해당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건의 또는 제안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검토의견을 모니터단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검토의견서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검토의견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또는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해당 건의 또는 제안을 한 요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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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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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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