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7조 (건의 또는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원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을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에 대해 해당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건의 또는 제안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검토의견을 모니터단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검토의견서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검토의견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또는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해당 건의 또는 제안을 한 요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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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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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