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제도개선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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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