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8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모니터단을 통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내용, 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담당관은 제출받은 조사계획서를 요원에게 송부한다.
요원은 조사계획서에 따라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출한다.
조사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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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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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