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공포일 2013-05-02 · 시행일 2013-05-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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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3-05-02 · 시행 2013-05-0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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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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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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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