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2조 (모니터단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의 모니터 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1. 국토교통 정책ㆍ계획 등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제안과 기 제출된 민원ㆍ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2. 국토교통 정책ㆍ계획ㆍ사업 등 전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과제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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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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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