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4조 (요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양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스스로 응모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ㆍ단체ㆍ기관 등에서 요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원으로 응모한 자나 추천 받은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중 별지 제1호 내용에 의한 "국토교통정책 모니터 요원 동의사항"에 동의한 신청자 중에서 지역ㆍ직업ㆍ활동분야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요원을 선정한다.
요원의 활동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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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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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