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 (포상금 지급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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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사 항 | 관련규정 | 지급금액 1.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 법 제21조제1항제2호 | 100만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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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