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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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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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사실로 판명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접수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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