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사실로 판명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접수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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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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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