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행정처분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20은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농약을 판매한 대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농약 판매수량이 100개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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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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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