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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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행정처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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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행정처분된 경우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포상금은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⑥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20은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농약을 판매한 대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농약 판매수량이 100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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