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판매업자를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3.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신고한 경우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5. 신고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7.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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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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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