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록 알려주어야 한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