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록 알려주어야 한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