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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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안건 심의서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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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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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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