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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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방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소방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방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소방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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