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되,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민간위원은 소방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