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정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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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
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
경우 간사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1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1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