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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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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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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