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7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③기관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