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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