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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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②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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